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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합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물질(피포함) 23.53g(증 제1호), 파이프 및 도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매매 알선, 제공,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2013. 8. 8. 15:00경 평택항 외곽 대로변에서,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D(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3g을 2013. 8. 7.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8. 09: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대룡훼리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E을 통하여 건네받은 다음, 2013. 8. 12.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위 D에게 3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G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이체한 뒤, 2013. 8. 17. 13:2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입구에서 그 전날 20:00경 중국 영성항을 출발하여 2013. 8. 17. 10:00경 대한민국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용시아호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인 H을 통하여 D이 미리 낚시대에 숨겨둔 필로폰 14.2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8. 9. 10:00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을 흡입기구 가열 통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 통을 가열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가.

항의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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