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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가단213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C시장의 소유자이고, C시장 중 지하층 비동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여러 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으며, 그중 같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는 93호, 94호, 102호 3개의 점포(이하 개별 점포를 그 호수로 특정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93호, 94호 점포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1. 6. 30.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93호, 94호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추어탕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 4. 임대차기간을 2013. 6. 29.까지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7. 1. 다시 임대차기간을 2014. 6. 29.까지 갱신하고 차임을 35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93호, 94호 점포에 102호 점포를 추가하여 3개의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6.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02호 점포를 추가로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점포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초장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9. 제2임대차계약의 차임을 750,000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7. 7. 30.까지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갱신된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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