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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1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04년경부터 속초시 C 일대에서 진행됐던 D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인근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창대건설’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그 기초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5. 1.경 B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체결 전인 2014. 12. 30.부터 2015. 1. 1.까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억 원을 송금 또는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05. 11. 30. B과 사이에 위 공사를 포기하면서 당시까지의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아파트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12. 30.부터 2005. 1. 1.까지 피고에게 합계 3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3억 원에 관하여 모델하우스 부지 소유자에 대한 이주비 지급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그 용도에 관한 주장으로 보일 뿐, 차용금이라는 성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도급계약을 포기하면서 B과 기성금 정산을 할 때 원고가 B에 지급한 기초공사 부분 채무액 중 3억 원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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