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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 길 20에서 상시 근로자 3,800명을 사용하여 도시 철도 운송업을 행하는 부산 교통공사 D 사업소 소장으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사업소”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10:00 경 부산지방 노동청 주관으로 실시한 부산 교통공사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시 자동기 취소에 제어판 넬 통로 계단 측면 일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절 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주공장 대차도 장기 제어 반 충전부에 절연 효과가 있는 절 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ㆍ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안 평 변전소 창고에 보관 중인 SF6 가스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라. 사업주는 근로 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안 평 변전소 창고 소화설비 차단기 부품에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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