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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14 2016가단301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속초시 B 대 62㎡ 중 14/6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3. 3. 26.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소869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1. 9. 29. ‘C는 원고에게 17,140,843원 및 그 중 11,908,109원에 대하여 2010.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나.

C는 2015. 5. 15.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속초시 B 대 62㎡ 중 14/6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5.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접수 제931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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