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6:0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2015 고단 4858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이 D에 있는 E 슈퍼 앞으로 걸어올 때 E 슈퍼 옆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 자리를 피해서 대방 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나오는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 골목에서는 F 어린이집과 G 놀이방 쪽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막 떠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피고인을 최종적으로 본 장소가 어디인가요 ” 라는 질문에 “E 슈퍼를 건너서 G 놀이방 쪽으로 3m 더 온 지점에서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경찰관들은 어디로 가 던가요 ” 라는 질문에 “F 어린이집 앞에서 멱살 잡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와서 말렸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경찰관이 E 슈퍼 쪽에서 F 어린이집 쪽으로 왔나요,
아니면 H 큰길가 피고인의 집 쪽에서 왔나요
” 라는 질문에 “H 큰길가 피고인의 집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I과 서울 영등포구 J I의 주거지 근처에서 싸움이 되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같은 구 K 부근까지 갔고, 위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N에 대한 각 증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및 로드 뷰 사진 출력물 첨부)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4858호 사건 제 2회 공판 조서 (M, N, L, A 녹취서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