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머16263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기하여 D(채무자)의 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5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명령은 2016. 2. 18.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압류추심할 채권 청구채권의 합계: 41,285,201원 제3채무자별 청구채권의 내역 1.B(E) 압류금: 금20,642,600원 2.C(E) 압류금: 금20,642,601원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금1,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금3,000,000원까지는 금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금3,000,000원을 초과하고 금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
3. 금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3,000,000원 (급여×1/2-3,000,000)× 1/2]을 제외한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 보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수장,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면서 D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D의 급여 중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