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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도사동에 있는 도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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