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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5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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