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일곡한솔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현지조사 및 경고처분 피고는 2011. 1. 28.부터 2011. 2. 8.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10개월)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총액 319,660,230원 중 2,059,580원(부당비율 0.65%)을 부당청구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차 현지조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2014.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6개월)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이 수급자 A 등 5명에 대하여 외박기간동안 외박수가가 아닌 1일당 수가로 산정하여 급여비용 총액 543,452,020원 중 5,277,240원(부당비율 0.09%)을 부당청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구 법 제37조를 위반하였고, 1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