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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2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같은 날 기소 중지), H, I, J( 각 현재 경찰 수사 중) 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K (L)’ 및 ‘M (N)’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K’ 및 ‘M’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 제휴계약을 맺은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입금 받을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준비하며 제휴업소 및 성 구매 남성인 일반회원 응대 등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부천 O 아파트 P 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입금된 광고비를 출금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등 ‘K’ 및 ‘M’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의 동생인 G은 공동 업주로서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가 등록된 서버를 관리하며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광고비를 수 회에 걸쳐 수 개의 다른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B는 지분을 가진 공동 업주로서 사이트 개설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H, I와 함께 ‘K’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는 ‘K’ 사이트를 제작하고 해외 서버를 관리하며, I는 ‘K’ 사이트의 게시판, 제휴업소 및 일반회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M’ 제휴업소 및 일반회원 관리 및 제휴업소의 제휴 비를 입금 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일일보고 형식으로 위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E, F, D은 업주 A의 지시에 따라 일명 ‘ 오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Q 검색시 ‘M’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J는 필리핀에 있는 G의 지시에 따라 세탁된 자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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