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0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는 G(2013. 2. 19. 구속 기소), H(2013. 2. 19. 구속 기소), I(2013. 2. 19. 구속 기소), J(2013. 3. 7. 구속 기소), K(2013. 3. 7. 구속 기소), L(2013. 3. 7. 구속 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M’, ‘N’, ‘O’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J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P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Q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K과 L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M’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은 J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M’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 S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 F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S”사이트 홍보 관련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