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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333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T’, ‘U’, ‘V’, ‘W’, ‘X’, ‘Y’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업주로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프로그램과 속칭 ‘ 대포 통장’ 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 콕 시와 용인시 수지구 Z 아파트 213동 1701호, 중국 심 천시 등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과 F은 위 각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 H, I은 D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 위 각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며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그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J은 2012. 5. 경부터 월 300만 원씩 받으면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 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 심 천시에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K은 2012. 12. 경부터 위 ‘X’, ‘Y’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L는 2012. 6. 경부터 중국 심 천시에서 ‘Y’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M은 2011. 8. 경부터 위 각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N는 2011. 12. 하순경부터 M과 함께 위 각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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