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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합5015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폴앤파트너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2. 9.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06 소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억 원, 연 차임 2,094,340,800원, 임대기간 명도 완료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라 한다) 중 5억 1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15. 12.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6. 1. 4.경 피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4.경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529호,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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