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1248호]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6. 11:3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팔찌 1개, 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른 물건을 절취하려고 안방을 뒤지던 중, 피고인이 위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 H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H, G에게 등 부분을 잡히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 H의 낭심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거실을 통하여 현관문 쪽으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F, G에게 다시 등 부분을 잡히게 되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 G, H을 각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