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D, E 토지에서 'F 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된 G 품종개발 등 연구업무를 하였고, 피고 B은 1992. 10. 1.경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도’라고만 한다) 서귀포시 문화공보실의 지방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 8. 16.부터 2014. 12. 31.까지 서귀포시 H과에서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로 향토사료 연구 및 문화재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하반기에 I 당시 J가 서귀포시 K을 방문하였을 때 J에게 원고가 G 육묘를 배양하여 특허를 받은 것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J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서귀포시 L에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L은 피고 B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농원을 활용함으로써 원고가 G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B은 원고를 만나 서귀포시 M에 있는 G자생지 내에 G전시관을 개관하게 되면, 연중 꽃이 피어 있는 G과 N을 공급할 수 있는 육묘장이 필요한데 이 사건 농원에 있는 기존 비닐하우스 1,32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그 육묘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 도가 그곳에 육묘장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테니 피고 도가 채용하는 문화재 돌보미가 되어 원고가 그곳에서 난을 배양, 관리해 줄 수 있겠냐고 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아들인 O 소유의 서귀포시 C 창고용지 400㎡ 및 지상 창고, D 임야 1,527㎡, E 임야 1,960㎡(다만, E 임야 중 1,854/1,960 지분은 O, 106/1,960 지분은 P 소유로 되어 있음)를 무상사용하고 있었는데, D, E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바닥은 난을 재배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