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로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양도 전 농지를 3년간 상시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6구합6147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협의절차에 따라 ○○시 ○○면 ○○리 158-4 답 1,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31,133,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시 ○○면 ○○리 141 답 1,3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가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27,180원, 농어촌특별세 1,28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위치하는 ○○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서벼농사를 지어왔고 위 토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이를 경작해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12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년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 ○○면 ○○리 소재 AA공장(이하 'AA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 ○○군 ○○면112에 위치한 BB공장(이하 'BB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AA공장과 BB공장에서 주로 공정관리직을 수행하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합계 532,018,000원의 근로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05. 11. 23.부터 현재까지 ○○시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BB공장으로부터 원고의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5.79km로 차량으로 51분가량 소요되고, BB공장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41km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경유할 경우 40분가량 소요된다.
다) 원고가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를 구입한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2,840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3. 10.경 ○○농협에 벼를 683,200원에 매도한 외에 별다른 판매 내역이 없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인 김○○의 증언은 매월 원고가 농작업을 하는 것을본 것은 아니고 4, 5월이나 6, 7월 및 추수시에 보았고, 원고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일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보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자 농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인근주민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인바,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
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