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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우리가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갈비 세트를 제조해서 건설회사, 보험회사 등에 판매를 했는데, 이번 설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갈비 세트 제조가 힘드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갈비 세트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1개월 안에 판매대금을 회수해서 원금은 한 달 후에 주고 이익금도 7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갈비 세트를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식당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며 식당 운영 적자가 매월 2,000~3,000 만 원 발생하는 등 월세 및 인건비가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약속어음, 거래 내역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편취 금 전액 변제)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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