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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81953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9. 7. 2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차전819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법원은 2019. 7. 29.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피고는 2019. 10. 4. 피고의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위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0. 7.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2020. 5. 7. 14:30을 제1회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0. 4. 1. 이를 발송송달하였고, 2020. 5. 7.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까지 선고한 후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0. 5. 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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