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잡종지 678㎡(이하 ‘합병 전 토지’라 한다)는 1923. 4. 30. ‘D리’(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위 ‘D리’를 ‘분리 전 D리’라 한다) 앞으로 사정된 토지인데, 1969. 2. 13. 제주시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12. 23.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합병 전 토지는 2004. 10. 22. 제주시 B 잡종지 485,355㎡로 합병되었다.
다. 분리 전 D리 지역은 본래 제주군(북제주군) E면에 위치한 곳으로서 한말까지 ‘F(G동)’, ‘H(I동)’, ‘J(K동)’, ‘D리(L동)’, ‘M(N동)’, O(P동)‘, ’Q부락(R동)’의 7개 마을이 1개 동을 이루고 향장이 관장하고 있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D리’라 하여 S면에 편입되었고 1955년 L동과 N동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동회제의 실시에 따라 제주시 40개 동을 14개 동으로 통폐합하면서 ‘T’ 지역이 잘려 나가고 L동 ‘U’, N동 ‘V’와 ‘M’로 나뉘었으나 W시설 확장공사로 ‘V’의 일부가 없어지면서 그 곳 주민들이 N동 남쪽 지역으로 이전하여 ‘X부락’을 이루었고, ‘M’이 공항부지가 되면서 ‘M’의 서쪽 마을 ‘Y’만 남아 ‘Z(AA동)’이 되었으며, ‘M’에서 이전한 사람들은 L동 남쪽 지역에 ‘AB부락’을 이루었으나 ‘AB부락'은 현재 AC동에 속하게 되었다. 라.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칙 제1, 4조에 따라 제주시는 2006. 7. 1. 폐지되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제3조(구역) 본리 구역은 D리, Y, M, O로 구성한다.
D리 구역: AD리 동쪽 끝부터 Y 서쪽 끝까지 Y 구역: D리 동쪽 끝부터 M 서쪽 끝까지 M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