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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1.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부산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을 6,618,965,7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 누리비엔씨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소재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홍은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로, 계약금액을 14,255,611,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2. 누리비엔씨와 사이에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관저4지구 30BL 공동주택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대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2. 22.부터 2017. 3. 31.까지로, 계약금액을 16,888,077,5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산, 홍은동, 대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와 누리비엔씨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누리비엔씨가 노임/자재/장비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연한 경우 해당자재/장비업체에게 누리비엔씨의 기성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피고의 누리비엔씨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피고가 해당 노무자/자재/장비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직불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마. 한편 누리비엔씨는 2017. 3.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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