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5. 8. 11. 경기 광주시 D공사 중 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광주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5.부터 2016. 9. 30.까지로, 계약금액을 20,053,214,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공사계약을, ② 2016. 3. 22. 경남 거제시 E공사 중 2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거제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3. 22.부터 2018. 2. 28.까지로, 계약금액을 10,206,59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주, 거제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그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7. 4.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광주 공사의 2017. 3.기성분 및 2017. 4. 기성분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245,573,722원을, 이 사건 거제 공사의 2017. 3. 기성분 및 2017. 4. 기성분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219,898,211원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7. 4. 27. 각 도달되게 하였다.
다. 한편 C가 실시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광주 공사의 2017. 3. 기성분 및 2017. 4. 기성분의 각 기성공사대금은 1,001,600,000원 및 700,232,416원이고, 이 사건 거제 공사의 2017. 3. 기성분 및 2017. 4. 기성분의 각 기성공사대금은 1,269,441,604원 및 887,749,5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11, 16, 23,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의 양수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C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