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산자원의 보호 및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공범인 B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ㆍ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항(포획금지된 수산자원 포획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