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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87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호미, 손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간단한 도구 외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1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골프장 맞은 편 해상에 설치된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의 통발과 폐그물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인 꽃게 1마리, 민꽃게 7-8마리, 소라 등을 포획하고, 포획금지기간 중인 민꽃게 암컷을 포획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사진, 현장위치도 수사보고[갯벌에 설치된 그물(통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조석예보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호가 필요한 수산자원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발 등을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포획한 민꽃게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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