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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5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C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통발ㆍ자망어구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5. 17:10경 수산자원관리수면인 통영시 D 북방 0.1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0호, 제49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이 조업준비행위에서부터 수산자원을 실제 포획ㆍ채취하는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구역, 조업방법 등에 따라 조업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제19조 등)과 특정어선이나 어구 등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규정(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등) 및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9조 등) 등을 구분하여 두고 있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금지행위의 태양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에 이르지 않은 조업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형식 및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실제 수산물의 포획ㆍ채취에 이르지 않은 조업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0호, 제49조 제5항 본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C를 운항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인 공소사실 기재 해상에 도달한 뒤 통발어구를 해저에 투망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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