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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2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08:3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고기류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1:3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H(34 세, 남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공소장에는 ‘ 왼쪽 눈’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른쪽 눈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찌르고, 낚아 챈 피해자의 안경을 양손으로 꺾어 렌즈가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실내 포장마차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피해 품 안경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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