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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회 신뢰의 근간을 해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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