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에서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회 신뢰의 근간을 해하게 되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29명으로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일부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도 곧바로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8명에게 편취금액 합계 약 24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위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