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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0 2019노35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배상명령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J, K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천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편취하여 총 피해액이 1,6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중고물품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 등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기까지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강도, 공동감금, 절도, 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지만,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고, 이후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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