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53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 신용 거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47 년생으로서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앞서 언급한 동종 범행은 1 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