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5690
예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ㆍ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피고 한국산업은행 022-3800-9846-78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1005-401-723127, 피고 중소기업은행 097-052275-01-025, 097-052275-04-014,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069-01-021610-5, 이하 위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고 통칭한다)를 각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A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직원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원고의 인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인출금액’ 상당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이라 한다). 은행 일자 인출금액(원) 수신처 산업은행 022-3800-9846-780 2014. 11. 28. 60,000,000 B 2014. 12. 10. 156,251,802 B 2014. 12. 19. 151,308,936 B 2015. 1. 2. 70,000,000 B 합계: 437,560,738원 우리은행 1005-401-723127 2014. 12. 24. 15,000,000 B 2014. 12. 26. 60,000,000 B 2014. 12. 29. 70,000,000 B 2014. 12. 31. 50,000,000 B 2015. 1. 2. 65,000,000 B 2015. 1. 9. 62,122,966 B 합계: 322,122,966원 기업은행 097-052275-01-025 2015. 1. 5. 70,000,000 B 기업은행 097-052275-04-014 2015. 1. 9. 70,000,000 B (유)원투유 합계: 140,000,000원 부산은행 069-01-021610-5 2015. 1. 9. 20,675,241 B 38,000,000 (유)원투유 2015. 1. 9. 20,000,000 B 30,000,000 (유)원투유 합계: 108,675,241원 총계 1,008,358,945원

다. B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11. 28.부터 2015. 1. 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909,209,832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