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ㆍ공동주택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에 입출금식 예금계좌(피고 한국산업은행 022-3800-9846-78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1005-401-723127, 피고 중소기업은행 097-052275-01-025, 097-052275-04-014,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069-01-021610-5, 이하 위 계좌들을 ‘이 사건 계좌’라고 통칭한다)를 각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A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전반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의 직원인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의 통장, 원고의 인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아래 표 기재 ‘일시’에 피고들로부터 아래 표 ‘인출금액’ 상당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이라 한다). 은행 일자 인출금액(원) 수신처 산업은행 022-3800-9846-780 2014. 11. 28. 60,000,000 B 2014. 12. 10. 156,251,802 B 2014. 12. 19. 151,308,936 B 2015. 1. 2. 70,000,000 B 합계: 437,560,738원 우리은행 1005-401-723127 2014. 12. 24. 15,000,000 B 2014. 12. 26. 60,000,000 B 2014. 12. 29. 70,000,000 B 2014. 12. 31. 50,000,000 B 2015. 1. 2. 65,000,000 B 2015. 1. 9. 62,122,966 B 합계: 322,122,966원 기업은행 097-052275-01-025 2015. 1. 5. 70,000,000 B 기업은행 097-052275-04-014 2015. 1. 9. 70,000,000 B (유)원투유 합계: 140,000,000원 부산은행 069-01-021610-5 2015. 1. 9. 20,675,241 B 38,000,000 (유)원투유 2015. 1. 9. 20,000,000 B 30,000,000 (유)원투유 합계: 108,675,241원 총계 1,008,358,945원
다. B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11. 28.부터 2015. 1. 9.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909,209,832원을 권한 없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