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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31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106』 피고인은 2020. 8. 4. 08:20 경 부천시 C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121』

1. 2020. 8. 4.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08:1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약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C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9. 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9. 01:00 경부터 08:00 경까지 부천시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365』 피고인은 2020. 7. 28. 17:15 경 부천시 L, 4 층에 있는 M 정형외과 105호에서, 위 병원의 사무 장인 피해자 N( 남, 41세) 이 피고인을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462』 피고인은 2020. 8. 5. 11:30 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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