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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3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는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당 심에서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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