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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6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사건의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 금 수령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ㆍ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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