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순경 F이 사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 막고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구가 후송된 병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E,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관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순찰차를 향해 던진 후에 E의 턱을 1회 때리고,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과 F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몸과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F의 턱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음주 중의 범행은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무런 감경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깨달을 필요도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