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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18428
물품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부품 조립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기계설비 및 산업플랜트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수주받은 “C 1원료 3고로 지원 라인(Line) 신설(BC & 집진기 제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외주물량(BC & 집진기, 벨트 컨베이어 제작 등)을 ‘3. 계약금액 : 682,187,913원,

4. 계약기간 : 2017. 11. 20. ~ 2018. 4. 30.' 등으로 정하여 도급 받는 구매계약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9.부터 같은 해

6. 7.까지 이 사건 구매계약에 관한 기성금 합계 263,221,7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물량납품을 완료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구매계약에 따른 기성금 중 유상사급 원자재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대금채권이 147,838,294원에 이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미수대금채권이 147,838,294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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