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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391,421원 및 그 중 112,165,98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농수산유통공사’라 한다)와 Non-GM 콩나물 콩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세 건의 외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서는 피고 A과 농수산유통공사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순번 일시 물량 금액 선적예정일 도착기한 1 2012. 4. 2. 대립종 500톤 472,250달러 2012. 4. 15. 2012. 4. 30. 2 2012. 4. 16. 대립종 1,000톤 974,500달러 2012. 4. 25. 2012. 5. 5. 3 중립종 1,000톤 989,500달러

나.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과 보험계약자 피고 A, 피보험자 농수산유통공사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중 순번 2, 3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농수산유통공사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A이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농수산유통공사에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순번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1 23,612.5달러 2012. 4. 2. ~ 2012. 8. 15. 이 사건 각 구매계약 중 순번 1 2 48,725달러 2012. 4. 12.~ 2012. 8. 31. 순번 2 3 49,475달러 2012. 4. 12.~ 2012. 8. 31. 순번 3

다. 농수산유통공사는 2012. 4.경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선적할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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