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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4. 09:0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리폰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우 2017. 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음주운전 구간도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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