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8:1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은행 강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