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3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9년에 처벌받은 이후로 10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