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0:14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36 월미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8년에 처벌받은 이후로 11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