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말경부터 하지의 저린 증상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아 오다가 2007. 7. 19. 척추협착증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요추 4-5번 외측 척추궁 절제술(좌측) 및 추간공 절개술(좌측)을 받은 후 2007. 9. 7. 퇴원하였고, 2007. 11. 7. 요통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피고 D으로부터 정형외과 약을 처방받았고, 또한 월남전 참전 이후 평소 앓고 있던 전신 가려움증으로 인해 피고 C로부터 피부과 약을 처방받았다. 라.
원고는 재입원 후 2008. 1. 11.경부터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났고 2008. 1. 15.경 39.4도에 이르는 고열 증상과 전신에 고도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 증상이 발현하여 2008. 1. 17.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11, 갑 11호증의 1 내지 7, 을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피고 D은 2007. 7. 23. 척추수술 중 과실로 원고의 척추 신경이 붙도록 하여 척추 신경에 손상을 가하였고, ② 피고 D, C는 재입원 기간에 원고의 체질과 처방약의 독성 및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한 과실로 원고에게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융해증(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