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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18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입찰대행 사무를 취급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 및 아래에서 당심이 추가하는 사정 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찰자들과 체결한 입찰대행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당심이 추가하는 사정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낙찰자 선정방식(서류심사에 따른 고득점자 선정 또는 서류심사와 설명회 개최 및 심사위원들의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입찰공고 시 일반인에게 함께 공고됨으로써 누구나 접근가능한 지식이다.

특별히 법률상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다.

제출서류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계획등의 보육사업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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