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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고단 678호의 판시 제 1 내지 3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5 고단 678호의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015 고단 996호의 판시 제 1 내지 1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270만 원 추징금은 2015 고단 678호, 2015 고단 996호 모두와 관련된 것이다.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6: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고, 2014. 9. 21. 11:00 경 위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5g 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으며, 2014. 12. 29. 17:3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역 앞길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G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 7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8, 9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G의 번복 전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반면, 번복 후 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U의 번복 후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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