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28 태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7. 8.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