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2. 00:5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보도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현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