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2. 00:5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보도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현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