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겨울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약 4년 동안 연인관계로 만나던 피해자 B(여, 33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래 제1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아래 제2항과 같이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 17:11경부터 2012. 10. 12. 12:49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이따 내가 회사쪽으로 갈테니 오늘 잠깐 얘기하자’, ‘자빠지네 용 쓰지마’, ‘이제부턴 니가 감당해~’, ‘너 대박이다’, ‘나 지금 너 사진 살리고 있어’, ‘풀고 나 오늘 지금 죽을거야’, ‘사진이 다 해킹당해서 인터넷에 올라갔네. 어떡하지’, ‘내 요구조건은 너 나한테 마음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 무조건 섹스!’, ‘무조건 섹스 그냥 그거면 돼~’, ‘그냥 일주일에 한번만 만나주면 돼~’, ‘아 나 동영상도 있는데’, ‘보여주까 ’ ‘한 두달 정도만 나랑 섹스하지’, ‘그럼 돼~’, ‘니네 아빠한테 니 사진 보내주마’ 라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연팩 판매 쇼핑몰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가명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물건 사용후기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