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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9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7. 14:21 경 김해시 C 빌라 B 동 302호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E으로 “D는 걸래,

아무 남자랑 성관계하는 주제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00:1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빠랑 하고만 나서 모 털 갈 가. 오빠랑 만나서 섹하자. 섹스하자. 내자 지발 아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2. 14:3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섹스한 번만하자. 나 너랑 하고 싶어서. 오빠랑 만나서 섹스하자 보지 발아 줄게.

섹하자. 보지 발아 줄게만 나서 섹스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22:0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 D 너 보지에 좀 물 마니 쌌지.

D 보지에 자지 넣다.

” 는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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