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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2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친구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4.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서 피고인 B의 여자친구 E(기소유예)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5. 00: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슈퍼마켓 인근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E와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H(여, 52세)을 발견하고 E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부산 금정구 남산로 37번길 25-1 정수아트빌라 앞길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온 피고인 A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 등 사진

1. 입원진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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