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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43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72,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원고들을 비롯한 1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11. 20. 매매, 거래가액 합계 551,250,000원)가 마쳐진 후(원고 A의 공유지분 72893분의 21487, 원고 B의 공유지분 72893분의 1819), 공유자들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6. 26. 주식회사 상유리조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7. 5. 30. 매매, 거래가액 800,000,000원)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07. 9.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위 등기부상 거래가액 551,250,000원과 8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 공유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원고 A : 취득일 2006. 12. 28. / 양도일 2007. 6. 26. / 취득가액 162,494,461원(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235,819,626원(실지거래가액) / 양소소득금액 65,230,165원 / 양도소득세 37,638,099원 원고 B : 취득일 2006. 12. 28. / 양도일 2007. 6. 26. / 취득가액 13,756,105원(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19,963,508원(실지거래가액) / 양소소득금액 5,514,923원 / 양도소득세 3,308,953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13억 원임에도 8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중개인이던 E에게 분묘이장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170,000,000원 중 원고들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4. 10. 1. 원고 A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91,6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5. 5. 6. 원고 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14,7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

A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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